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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(20.12.8_타법개정)(20.12.10_시행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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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2-02-14 | 조회수 | 232 |
첨부파일 |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(대통령령)(제31243호)(20201210).hwp | ||||
타법 개정 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입니다 [제정,개정이유] 대통령령 제31243호(2020.12.8)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명 "한국감정원법 시행령"을 "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"으로 한다. [본문 생략]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 2. 「한국부동산원법」에 따른 한국부동산원(이하 "한국부동산원"이라 한다) 제1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 2. 한국부동산원 제18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 2. 한국부동산원 ⑩부터 ㉝까지 생략 감사합니다 |